범죄자 전과기록 봉인법안 추진
뉴욕주의회가 범죄자의 전과기록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봉인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뉴욕주상원의 안드레아 스튜어트 커즌스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선고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난 범죄기록을 비공개하도록 봉인하는 일명 ‘클린 슬레이트 법안’(Clean Slate Act)을 회기 마감일인 오는 8일 이전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캐시 호쿨 주지사 역시 지난해부터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즉시 서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터라 법제화 가능성이 높다. 이번 법안은 경범죄 경우 선고 이후 3년, 중범죄 경우 선고 이후 7년이 지나면 범죄전력을 봉인, 전과자들이 렌트나 구직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 골자로 현재 세부사항 협상이 한창이다. 다만 성범죄 전과는 제외이다.
클린 슬레이트 법안이 법제화 될 경우 주내 전과자 약 230만명의 전과기록이 봉인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스튜어트 커즌즈 원내대표는 “법안 통과에 대한 이견은 없을 것”이라며 “아직 협상 중이지만 시의 적절한 법안이라 생각한다. 법안의 취지는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른 사람들을 더 이상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호쿨 주지사는 “지난해에도 클린 슬레이트 법안을 지지했다”면서 “클린 슬레이트 법안이 입법화되면 뉴욕주의 심각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회기 마감전 통과, 법제화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화당은 이번 법안에 대해 강력 반대하고 있다.
공화당 의원들은 “공공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법안”이라면서 “폭력적이거나 중대한 범죄에 대한 전과기록은 절대 봉인해서는 안 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마리오 마테라(공화) 주상원의원은 “민주당의 친 범죄 정책 입안에는 끝이 없다”며 “두 번째 기회는 중요하지만 사람들은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다. 클린 슬레이트 법안은 상습 범죄자들에게는 또 다른 승리가 될 것이며 뉴욕의 공공 안전에 또 다른 손실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