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전기자전거 온라인 판매업체에‘강력 경고’
조란 맘다니 시장이 아마존 등 온라인 판매 업체들에게 불법 전기자전거 판매 금지를 명령하고 있다. [뉴욕시장실 제공]
맘다니 시장, 아마존 등 42개업체에 서한
2주 경고기간 후 건당 2000달러 벌금 부과, 불법 제품 단속 통해 전량 압수 방침
뉴욕시에서 전기자전거 관련 교통사고 사망자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불법 전기자전거를 유통하는 온라인 판매업체들을 상대로 강력한 경고를 하고 나섰다.
맘다니 시장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시 소비자를 대상으로 불법 전기자전거와 전동스쿠터를 온라인에서 판매해 온 40여 개 업체에 불법 제품 판매 금지 명령서를 발송했다”며 “이달 18일까지 2주간의 경고기간이 지나면 건당 최대 2,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뉴욕시 도로를 달리고 있는 모든 불법 전기자전거와 전동스쿠터에 대한 현장 단속도 한층 강화해 적발시 전량 압수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온라인 판매 금지 조치는 뉴욕시 전역에 적용된다. 시 당국은 이날 아마존, 베스트바이, 타겟, 테무, 월마트, 웨이페어, 세그웨이, 테베룬, 디파워, 윌슨스 E-바이크 등 주요 이커머스 및 제조업체 42곳에 일제히 명령서를 전달했다.
단속 대상이 되는 불법 전기자전거는 750와트 이상의 전기모터를 장착하고 시속 25마일 이상 주행이 가능한 제품이며, 불법 전동스쿠터는 무게 100파운드 이상에 시속 20마일 이상 주행 가능한 제품이다.
아울러 차량식별번호(VIN)가 없는 모페드 역시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뉴욕시 법상 전기자전거의 제한 속도는 시속 15마일이다.
뉴욕시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시속 25마일 이상 주행 가능한 불법 전기자전거 관련 사망사고는 총 45건으로, 전체 전기자전거 사망사고의 54%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시속 20마일 이상 속도를 낼 수 있는 스탠드업형 전동스쿠터 관련 사망사고 역시 14건 발생해 전체 전동스쿠터 사망사고의 52%에 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