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옥외식당 ‘365일 상시 오픈’ 전면 허용

뉴욕시 옥외식당 ‘365일 상시 오픈’ 전면 허용
시의회, 차도 옥외식당 겨울철 철거 폐지안 통과, 설치·철거 반복에 따른 비용 부담 경감
야간 소음방지 위해 영업마감 오후 11시로 단축, 맘다니 시장도 찬성 의사 ⋯시행 확실시
팬데믹 이후 시행해 온 뉴욕시 옥외식당의 겨울철 철거 의무가 없어지고, 연중 상시 운영이 전면 허용된다.
이에 따라 해마다 옥외 구조물을 해체하고 보관해야 했던 요식 업주들의 재정적 부담이 대폭 줄어들고, 침체됐던 옥외식당 프로그램이 다시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
뉴욕시의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안(Intro 655)을 표결에 부쳐 찬성 37표, 반대 5표로 압도적 표차이로 가결 처리했다.
이번 개정안은 줄리 메닌 뉴욕시의장과 링컨 레슬러) 시의원이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목표로 발의한 조례안들을 하나로 묶은 입법 패키지로 추진됐다.
조란 맘다니 시장도 이에 대해 이미 찬성의사를 밝힌 바 있어 시행은 확실시되고 있다. 조례안은 시장의 서명과 동시에 즉시 발효될 예정이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식당경기 활성화 방안으로 도입된 옥외식당 프로그램은 ▶자동차 도로변에 설치되는 ‘로드웨이 카페’(Roadway Cafe)와 ▶식당앞 보행자 도로변에 설치되는 ‘사이드웍 카페’(Sidewalk Cafe) 2가지 형태로 마련됐다.
이 중 ‘사이드웍 카페’는 시행 첫 해부터 연중무휴 문을 열 수 있지만, ‘로드웨이 카페’는 매년 11월30일~다음해 3월31일 겨울철 4개월간은 반드시 철거해야 했다.
이 때문에 수만 달러에 달하는 설치·철거 및 보관 비용을 감당하지 못한 업소들이 대거 참여를 포기하면서, 팬데믹 당시 1만 2,000여 개에 달했던 옥외식당 수가 최근 1,800여 개 수준으로 급감하는 등 옥외식당 프로그램이 대폭 위축됐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요식업주들은 겨울철 철거 과정 없이 1년 내내 차도 옥외식당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조례안에는 겨울철 고객 유치를 위한 방한 및 난방 시설 설치 기준이 새롭게 마련됐으며, 기존 운영업체들이 연중 라이선스로 차질 없이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임시 허가제 및 수수료 분납 제도 등도 함께 포함됐다.
다만 주거 지역 인근의 소음 불만과 주민들의 삶의 질 저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타협안도 포함 마련됐다. 옥외 식당의 야간 영업 마감 시간을 기존 자정(오전 12시)에서 밤 11시로 1시간 단축하여 인근 주민들의 수면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줄리 메닌 시의장은 “옥외식당은 뉴욕시의 거리 풍경을 바꾸고 지역 상권을 살린 중요한 자산”이라며 “이번 조치는 과도한 규제로 힘들어하던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활기찬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