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분 이용에 12달러가 웬말”, 시티바이크 ‘3달러 요금상한제’ 추진

“45분 이용에 12달러가 웬말”, 시티바이크 ‘3달러 요금상한제’ 추진
뉴욕시의회, 조례안 발의 리프트 인수 후 요금 폭등
비싸기로 악명이 높은 뉴욕시 공유자전거 ‘시티바이크’의 이용료를 제한하기 위한 요금 상한제 도입이 추진된다.
링컨 레슬러 뉴욕시의원이 최근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시티바이크 이용료를 뉴욕시 지하철 기본요금(현재 3달러)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조례안에 따르면 전기자전거는 1시간 이하, 일반 자전거는 2시간 이하 이용 시 요금이 3달러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시티바이크 이용료는 차량 공유업체 ‘리프트’가 인수해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폭등했다는 지적이다. 실제 연회비 239달러를 내는 1년 회원이 전기자전거를 45분간 이용할 경우, 분당 0.27달러가 부과돼 총 12.15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이는 지하철 요금의 4배가 넘는 금액으로, 6년 전 같은 서비스 이용료(4.50달러)와 비교하면 약 3배나 뛰어오른 수치다.
비회원의 부담은 더욱 크다. 비회원이 전기자전거를 30분 이용할 경우 분당 0.41달러(12.30달러)에 잠금 해제 비용 4.99달러가 추가돼 총 17.29달러를 내야 한다.
교통대안 측은 “뉴욕시의 시티바이크 45분 이용료는 보스턴(4.50달러), 파리(3.50달러), 도쿄(2.10달러), 런던(1.75달러) 등 세계 주요 도시와 비교해 터무니없이 비싸다”며 “전기자전거 45분 이용료를 지하철 요금 수준으로 낮추고, 노인과 고교생, CUNY(뉴욕시립대) 재학생에 대한 할인 혜택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시의회에 계류 중인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어 시장 서명을 거치면 120일 후 본격 발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