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저소득층 보육비 본인부담금’ 폐지

뉴욕
9월부터 CCAP 수혜 2만2,000 가구 대상
시정부가 보육비 전액 대납, 연간 520만 달러 예산 투입
뉴욕시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한 보육비 본인 부담금을 전면 폐지하는 파격적인 지원책을 시행한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지난 13일 ‘차일드케어 보조 프로그램’(CCAP)을 수혜 중인 저소득층 가구가 매주 지불해 온 ‘본인 부담금’(Family Copay)을 오는 9월부터 시정부 예산으로 전액 대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뉴욕시 내 약 2만2,000가구가 직접적인 수혜를 입게 되며, 시정부는 이들 가정이 부담해 온 연간 총 520만 달러 규모의 보육비를 대신 부담할 방침이다.
특히 기존 CCAP 수혜 가구는 별도의 추가 신청이나 별도의 증빙 서류 제출 절차 없이 오는 9월부터 자동으로 면제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그동안 저소득층 가정이 정부 바우처 지원을 받더라도 연방 빈곤선 및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매주 최소 수십 달러에서 수백 달러에 달하는 본인부담금을 지출해야 했다.
치솟는 주거비와 가파른 물가 상승 속에서 이러한 지속적인 보육 비용은 저소득층 가계에 가혹한 경제적 압박으로 작용해 왔으나, 이번 본인부담금 완전 폐지로 상당한 수준의 실질 가계 소득 보전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시 당국은 이번 정책이 저소득층 노동력의 지속적인 경제 활동 참여를 독려하고, 영유아기 아동들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질 높은 보육 환경을 제공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당국은 아울러 궁극적으로 모든 뉴욕시 가정이 경제적인 부담없이 비용을 걱정하지 않고 자녀를 키울 수 있는 ‘보편적 보육 지원’ 체계를 확립해 나가는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맘다니 시장은 “수많은 가정에게 매주 지출되는 보육비는 감당하기 힘든 또 다른 큰 부담이었다”면서 “어떤 가정도 뉴욕시에서의 생활 유지와 자녀 돌봄 비용 사이에서 갈등하거나 과도한 선택을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치솟는 양육 비용으로 인한 저소득층 가구의 지역 이탈을 방지하고, 뉴욕시 전체의 보육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촘촘히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