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세컨드하우스 추가과세’ 급제동
뉴욕모아
0
2
2시간전

뉴욕주법원
주법원, 주택소유주 일시중지 가처분 인용
과세 대상 명단 공개 및 통지서 발송 금지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고가의 세컨드하우스 추가 과세 정책에 급브레이크가 걸렸다.
스태튼아일랜드 뉴욕주법원은 10일 뉴욕시 주택 소유주들이 뉴욕시와 시재무국을 상대로 제기한 비거주용 세컨드하우스 추가과세 집행 중단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본안 소송의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뉴욕시는 세컨드하우스 추가 과세와 관련된 모든 행정 절차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이의신청 마감을 무효화하는 것은 물론 세컨드하우스 추가 과세 대상 후보 명단 웹사이트 공개와 추가 과세 통지서 발송 조치도 금지된다.
이번 법적 공방은 뉴욕시가 약 95만 건에 달하는 주택 명단을 공개하고, 1만7,000여 가구에 과세 예고 통지서를 발송하면서 시작됐다.
시정부가 행정 편의를 위해 과세 대상을 명확히 가려내지 않은 채, 실거주자들에게까지 “비과세 대상임을 직접 입증하라”며 입증 책임을 전가했다는 이유로 소유주들의 반발을 샀다.
원고측 주택 소유주들은 “시정부의 탁상 행정으로 실거주자들까지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을 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명단 공시로 개인정보 노출 및 재산권 침해를 당했다”며 집행 중지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이번 명령으로 뉴욕시의 세컨드하우스 과세 일정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뉴욕시정부는 법원 결정에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