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불체학생 학비 감면 중단하라”
연방법무부, 제2순회 항소법원에 제소
“타주 시민권자 역차별은 위헌” 주장, 미 전국서 관련소송 17건 법정 공방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뉴욕주 등을 상대로 불법체류 신분 학생들에게 공립대학 학비를 감면해주는 혜택을 중단하라는 소송을 전격 제기했다.
연방법무부(DOJ)는 지난 10일 제2순회 연방항소법원에 뉴욕, 커네티컷, 버몬트 등 동북부 3개 주정부를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다. 불체 신분 학생들에게 주내(In-State) 학비 감면 및 장학금 혜택을 제공하는 주정부 정책이 위헌이라는 취지다.
연방법무부는 소장에서 연방법상 주정부가 타주 출신 미 시민권자에게 제공하지 않는 학비 감면 혜택을 불체자에게 우선하여 제공할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법무부는 이러한 정책이 타주 출신 시민권자를 역차별하고 불법 이민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뉴욕주의 경우 지역 내 고등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졸업 후 5년 이내에 대학에 입학하면 주내 거주자 학비 혜택을 제공한다. 이 혜택을 받으면 불체 학생도 뉴욕주립대(SUNY) 진학 시 뉴욕주 주민과 동일하게 연간 약 7,700달러의 학비만 부담하면 된다.
이는 타주 출신 미국 시민권자가 내야 하는 학비(약 1만 7,730달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번 조치는 3개 주뿐만 아니라 불체 학생에게 주내 학비를 적용해 주던 전국 주요 주들을 겨냥한 대대적인 법적 대응의 일환이다.
연방법무부는 캘리포니아, 뉴저지, 텍사스 등 전국 10여 개 주를 상대로도 유사한 소송을 진행하며 강경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소송을 포함해 불체 학생의 주내 학비 적용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은 전국적으로 총 17건에 달한다.
판결 결과는 주마다 엇갈리고 있다. 지난달 일리노이주 연방법원이 학비 지원 제도를 위헌으로 판단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준 반면, 지난 3월 미네소타주 연방법원은 정부 측 소송을 기각한 바 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 측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지역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주정부의 권한이자 의무”라며 “연방정부의 부당한 개입에 맞서 주법과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정에서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자 지원 단체들 역시 이번 소송이 수많은 미등록 청년들의 학업을 중단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 향후 법원의 판단을 둘러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